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노동 현장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권리 침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에 대한 인권 인식 부족, 근로계약서 작성 누락, 산업안전교육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 글은 청소년노동의 현실과 법·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1. 청소년 노동의 현실과 인권적 시각
청소년은 미성년자이자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의 취약 계층으로, 일상적인 노동에서도 법적 보호를 요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 강도 조절, 휴식시간 보장,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적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외식업, 편의점, 학원 보조 등 단순·반복 노동에 투입되는 경우, 감정노동과 과잉 서비스 요구, 시간외 근무 등이 강요되며,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권리 인식 부족과 더불어 고용주의 법 인식 미비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로 분석된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와 법적 보호 한계
청소년 노동자 다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생략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40%대에 불과하며, 그중 실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응답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실효성과 현장 이행 문제
현행법상 고용주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사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현장(예: 프랜차이즈 매장, 배달업, 행사보조 등)은 비정형 근로 환경으로 분류되며,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은 작업 기계, 주방용품, 고온 환경 등 위험 요인에 취약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없이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업장은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실정이다.
4. 제도적 맹점과 행정 집행력의 한계
청소년 노동 보호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현장 점검과 단속은 극히 제한적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청 간의 협력 체계가 미비하고,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청소년노동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다수 청소년이 비공식적 채용(지인 소개, SNS 모집 등)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있어, 제도권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 맞춤형 집행 체계의 재구성이 시급하다.
5. 청소년의 권리 인식 제고와 교육의 역할
청소년이 자신의 노동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 노동 인권 교육을 정규화하고, 실질적 사례 중심의 워크숍과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전용 노동권익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기능을 확대하여 자문·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고충처리와 권리구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교육 기반의 일환이다.
6. 고용주 대상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유인책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법 교육과 인식 제고도 병행되어야 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청소년 노동자에게 적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친화 고용 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유효하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에 대해서도 청소년 보호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자율규제와 행정규제의 병행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7.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첫째, 청소년 고용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수 여부를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아르바이트 채용 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고, 미준수 시 고용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주기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전용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디지털 기반의 상시 교육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거버넌스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